이정선1 55일 차. 뮤직비디오 심의 어제는 커버 이미지 작업을 끝냈고, 오늘은 뮤직비디오 심의 준비로 바쁠 것 같습니다. 음원을 만들어서 멜론 등 스트리밍 사이트에 등록을 하려면 워낙 일도 많고 복잡하니까 보통 음원 유통사에 대행을 맡기는데요, 등록 및 관리를 해주고 유통사가 수익의 20%(아닌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)를 수수료로 받습니다. 그게 아까워서 개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대형 회사는 아예 소속 아티스트들의 음원 유통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기도 합니다. 유통사에 자료를 전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뮤직비디오의 '등급심의 완료 확인서'인데요, 방송국에서 등급 심의 필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 사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. (귀찮을 뿐;;) 온라인 배포용 등급심의는 2~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. 뮤비 최종본과 가사를 보내면 심의일과.. 2020. 3. 23. 이전 1 다음 반응형